“취소하려면 반품비 내놔” 해외구매 대행업체 배짱 상술

입력 2015.07.06 (07:40) 수정 2015.07.06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해외 직구' 바람이 불면서 해외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안 내도 되는 반품비를 청구하거나 교환·환불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어나 결제 문제로 해외 쇼핑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은 대행업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취소하면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우정엽(해외구매대행 피해자) : "한 달 넘게 배송이 안 돼서 환불하자고 그랬더니 해외 배송을 하니까 자기들 관세나 이런 거 자기들이 물어야 된다고 취소하려면 3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분도 안 좋고 황당하기도 하고."

상품이 파손되거나 배송이 잘못되면 사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해외로 반품하지 않았으면서도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이고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석 달 안에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알리지도 않습니다.

<인터뷰>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거나 같은 값에 팔고 있는 상품도 '최저가'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짱 상술을 벌인 해외 구매 대행업체 11곳을 적발해 과태료 3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건은 1조 7천억 원 어치, 3년 새 시장 규모는 세 배 이상 성장했는데, 소비자 불만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소하려면 반품비 내놔” 해외구매 대행업체 배짱 상술
    • 입력 2015-07-06 07:54:09
    • 수정2015-07-06 08:32:1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른바 '해외 직구' 바람이 불면서 해외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안 내도 되는 반품비를 청구하거나 교환·환불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어나 결제 문제로 해외 쇼핑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은 대행업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취소하면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우정엽(해외구매대행 피해자) : "한 달 넘게 배송이 안 돼서 환불하자고 그랬더니 해외 배송을 하니까 자기들 관세나 이런 거 자기들이 물어야 된다고 취소하려면 3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분도 안 좋고 황당하기도 하고."

상품이 파손되거나 배송이 잘못되면 사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해외로 반품하지 않았으면서도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이고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석 달 안에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알리지도 않습니다.

<인터뷰>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거나 같은 값에 팔고 있는 상품도 '최저가'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짱 상술을 벌인 해외 구매 대행업체 11곳을 적발해 과태료 3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건은 1조 7천억 원 어치, 3년 새 시장 규모는 세 배 이상 성장했는데, 소비자 불만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