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게 인감 발급한 지자체, 9억 물어줄 판

입력 2015.07.09 (07:24) 수정 2015.07.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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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감 증명서는 각종 부동산 거래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밝히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발급 과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자치단체가 엉뚱한 사람에게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사기대출에 이용됐는데, 법원이 해당 자치단체에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류모 씨 일행이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았습니다.

김모 씨로부터 땅 7천 제곱미터를 사는데, 매매잔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서류가 다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땅주인 김 씨의 인감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주인 김 씨는 땅을 판 적이 없었고, 매매계약서 역시 가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된 걸까?

증명서가 발급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 류 씨 일행이 제출한 위조 주민증과 정부 시스템에 나타난 땅주인 김 씨는 얼굴 생김새도 옷도, 심지어 주소도 달랐지만 양평군은 별 의심 없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겁니다.

법원도 양평군의 인감 발급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직무상 과실이 원고의 손해로 이어졌다며 류 씨 등이 갚지 못한 대출금 9억여 원을 양평군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인터뷰> 00 새마을 금고 관계자(음성변조) : "(부실 대출의)인감 증명을 허위 발급한 양평군청, 공모한 사기범들에 대해 소송이 잔행 중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 양평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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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하게 인감 발급한 지자체, 9억 물어줄 판
    • 입력 2015-07-09 07:26:16
    • 수정2015-07-09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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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감 증명서는 각종 부동산 거래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밝히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발급 과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자치단체가 엉뚱한 사람에게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사기대출에 이용됐는데, 법원이 해당 자치단체에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류모 씨 일행이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았습니다.

김모 씨로부터 땅 7천 제곱미터를 사는데, 매매잔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서류가 다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땅주인 김 씨의 인감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주인 김 씨는 땅을 판 적이 없었고, 매매계약서 역시 가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된 걸까?

증명서가 발급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 류 씨 일행이 제출한 위조 주민증과 정부 시스템에 나타난 땅주인 김 씨는 얼굴 생김새도 옷도, 심지어 주소도 달랐지만 양평군은 별 의심 없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겁니다.

법원도 양평군의 인감 발급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직무상 과실이 원고의 손해로 이어졌다며 류 씨 등이 갚지 못한 대출금 9억여 원을 양평군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인터뷰> 00 새마을 금고 관계자(음성변조) : "(부실 대출의)인감 증명을 허위 발급한 양평군청, 공모한 사기범들에 대해 소송이 잔행 중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 양평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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