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티켓 바꾼 승객’에 거액 손배소

입력 2015.07.10 (12:24) 수정 2015.07.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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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홍콩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한 승객을 뒤늦게 발견해 긴급 회항한 일이 있었죠.

아시아나 항공이 임의로 항공권을 바꾼 승객 두 사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 1시간 반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30살 김 모 씨가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귀국 시간을 당기려고 자신의 제주항공 탑승권을 친구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탑승한 겁니다.

아시아나 측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김 씨의 친구가 제주항공 탑승구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게 발각되면서 제주항공측의 통보로 김 씨의 부정 탑승을 알게 됐습니다.

테러 등의 위험 때문에 항공기는 부정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열흘 뒤 김 씨와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 등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회항으로 발생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기업 이미지 손상에 대한 손해액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미정(아시아나항공 홍보팀 과장) :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 이상으로 항공 보안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승객 신분 확인 절차가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항공사의 법적 의무인 만큼, 아시아나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태호(피고 측 변호인) : "여권과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 의무로 당시 제주항공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아시아나가 승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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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티켓 바꾼 승객’에 거액 손배소
    • 입력 2015-07-10 12:31:24
    • 수정2015-07-10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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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홍콩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한 승객을 뒤늦게 발견해 긴급 회항한 일이 있었죠.

아시아나 항공이 임의로 항공권을 바꾼 승객 두 사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 1시간 반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30살 김 모 씨가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귀국 시간을 당기려고 자신의 제주항공 탑승권을 친구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탑승한 겁니다.

아시아나 측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김 씨의 친구가 제주항공 탑승구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게 발각되면서 제주항공측의 통보로 김 씨의 부정 탑승을 알게 됐습니다.

테러 등의 위험 때문에 항공기는 부정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열흘 뒤 김 씨와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 등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회항으로 발생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기업 이미지 손상에 대한 손해액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미정(아시아나항공 홍보팀 과장) :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 이상으로 항공 보안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승객 신분 확인 절차가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항공사의 법적 의무인 만큼, 아시아나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태호(피고 측 변호인) : "여권과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 의무로 당시 제주항공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아시아나가 승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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