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앙심 10시간 ‘보복 주차’…벌금 60만 원

입력 2015.07.10 (21:29) 수정 2015.07.13 (1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택가에서는 주차 시비 문제도 간단치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빼주기를 거부한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인터뷰> 박찬영(서울시 강남구) : "가로막아서 어떻게든 끼워서 주차를 해놓으면 전화가 계속 오고 많이 열악한 거 같아요 주차 공간이.."

지난 3월, 이 동네에 사는 30대 김 모 씨는 자정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 주차 공간에는 50대 임 모 씨의 차가 이미 주차돼 있었습니다.

과거 주차 문제로 임 씨와 다툰 적이 있던 김 씨는 일부러 임 씨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임 씨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요구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씨는 10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에야 차를 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신의 차량을 장시간 이동시키지 않아 차량 진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 판결입니다."

지난해엔 말다툼 뒤 상대방 사무실 입구를 차로 막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은 보복주차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차 시비 앙심 10시간 ‘보복 주차’…벌금 60만 원
    • 입력 2015-07-10 21:30:02
    • 수정2015-07-13 18:16:09
    뉴스 9
<앵커 멘트> 주택가에서는 주차 시비 문제도 간단치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빼주기를 거부한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인터뷰> 박찬영(서울시 강남구) : "가로막아서 어떻게든 끼워서 주차를 해놓으면 전화가 계속 오고 많이 열악한 거 같아요 주차 공간이.." 지난 3월, 이 동네에 사는 30대 김 모 씨는 자정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 주차 공간에는 50대 임 모 씨의 차가 이미 주차돼 있었습니다. 과거 주차 문제로 임 씨와 다툰 적이 있던 김 씨는 일부러 임 씨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임 씨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요구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씨는 10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에야 차를 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신의 차량을 장시간 이동시키지 않아 차량 진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 판결입니다." 지난해엔 말다툼 뒤 상대방 사무실 입구를 차로 막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은 보복주차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