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신청 서두르세요!

입력 2015.07.13 (19:14) 수정 2015.07.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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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득에 따라 주거와 의료, 교육 등 분야 별로 복지 혜택을 받는 건데요.

이달 안에 신청을 해야 7월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마을을 돌며 '맞춤형 급여'를 알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를 설명하고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주덕명 : "차상위(계층) 중에는 저희 동은 기초 연금 세대가 많아요. 노인 분들 위주로 지금 가정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세대들..."

<녹취> "어르신들 수급자라고 아세요? 수급자"

경로당을 찾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라진 기준을 알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 1대 1 상담도 합니다.

<녹취> "(딸 둘이 있는데) 다 둘 다 애 셋이에요. 애 셋이고 고 3이고..."

결혼한 딸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해온 60대 할머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주덕명 : "(자식 소득이) 4인 가구가 월 200만 원이면 (부모가) 수급자가 안됐어요. 7.1일자 부터는 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요. 두 배가. 자녀들 소득재산이 4인가구 400만원이 안넘으면 어르신 수급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관련 문의도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현재 맞춤형 급여 관련해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생님"

소득에 따라 교육, 주거비 등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달라지는 만큼 주민센터나 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게 좋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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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신청 서두르세요!
    • 입력 2015-07-13 19:15:23
    • 수정2015-07-13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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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득에 따라 주거와 의료, 교육 등 분야 별로 복지 혜택을 받는 건데요.

이달 안에 신청을 해야 7월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마을을 돌며 '맞춤형 급여'를 알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를 설명하고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주덕명 : "차상위(계층) 중에는 저희 동은 기초 연금 세대가 많아요. 노인 분들 위주로 지금 가정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세대들..."

<녹취> "어르신들 수급자라고 아세요? 수급자"

경로당을 찾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라진 기준을 알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 1대 1 상담도 합니다.

<녹취> "(딸 둘이 있는데) 다 둘 다 애 셋이에요. 애 셋이고 고 3이고..."

결혼한 딸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해온 60대 할머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주덕명 : "(자식 소득이) 4인 가구가 월 200만 원이면 (부모가) 수급자가 안됐어요. 7.1일자 부터는 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요. 두 배가. 자녀들 소득재산이 4인가구 400만원이 안넘으면 어르신 수급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관련 문의도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현재 맞춤형 급여 관련해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생님"

소득에 따라 교육, 주거비 등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달라지는 만큼 주민센터나 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게 좋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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