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공문서까지 위조 ‘건축물 멋대로 승인’

입력 2015.07.13 (19:17) 수정 2015.07.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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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받거나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 준 공무원 수십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건축업체 사이에 이른바 '봐주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봄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얼마 전, 경찰은 두 주택 사이의 도로 폭이 규정 미달이라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인접한 진입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4미터에 크게 못 미치는 데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미 지난 2010년 규정 미달 사실이 확인됐지만, 구청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 강 모 씨가 적법하다고 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서울의 또다른 구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는 차명계좌까지 이용해 건축업체 관계자로부터 15년 동안 1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겨 구속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시내 19개 구청의 공무원 35명이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 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위법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 시내의 건물이 경찰이 확인한 것만 55개에 이릅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축 회사 관계자 20여 명도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장보은(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공무원들이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 큰 불법의식 없이 건축사들의 부탁을 받고 사용 승인 처리를 해주는,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각 구청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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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 공문서까지 위조 ‘건축물 멋대로 승인’
    • 입력 2015-07-13 19:20:47
    • 수정2015-07-13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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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받거나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 준 공무원 수십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건축업체 사이에 이른바 '봐주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봄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얼마 전, 경찰은 두 주택 사이의 도로 폭이 규정 미달이라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인접한 진입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4미터에 크게 못 미치는 데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미 지난 2010년 규정 미달 사실이 확인됐지만, 구청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 강 모 씨가 적법하다고 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서울의 또다른 구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는 차명계좌까지 이용해 건축업체 관계자로부터 15년 동안 1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겨 구속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시내 19개 구청의 공무원 35명이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 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위법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 시내의 건물이 경찰이 확인한 것만 55개에 이릅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축 회사 관계자 20여 명도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장보은(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공무원들이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 큰 불법의식 없이 건축사들의 부탁을 받고 사용 승인 처리를 해주는,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각 구청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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