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뒷돈 55만 원 받은 경찰관 해임은 적법”

입력 2015.08.05 (06:22) 수정 2015.08.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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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건 청탁 대가로 모두 55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지나친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였던 전 모 씨는 지인인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알아봐 달란 청탁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간 전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얘기를 듣자,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씨를 만나 5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현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경찰은 전 씨를 해임했지만, 전 씨는 수사관에게 형식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이고 김 씨에게 받은 금품에는 대가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가 챙긴 55만 원은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청탁한 만큼 죄가 매우 무겁다는 겁니다.

다른 금품수수 사건을 이유로 징계 기간 중이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청탁 당시)범죄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의 일반적인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청렴성과 업무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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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뒷돈 55만 원 받은 경찰관 해임은 적법”
    • 입력 2015-08-05 06:23:10
    • 수정2015-08-05 08:29: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건 청탁 대가로 모두 55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지나친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였던 전 모 씨는 지인인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알아봐 달란 청탁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간 전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얘기를 듣자,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씨를 만나 5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현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경찰은 전 씨를 해임했지만, 전 씨는 수사관에게 형식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이고 김 씨에게 받은 금품에는 대가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가 챙긴 55만 원은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청탁한 만큼 죄가 매우 무겁다는 겁니다.

다른 금품수수 사건을 이유로 징계 기간 중이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청탁 당시)범죄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의 일반적인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청렴성과 업무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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