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 가산세’

입력 2015.08.10 (19:24) 수정 2015.08.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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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평일 진료비보다 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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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 가산세’
    • 입력 2015-08-10 19:37:25
    • 수정2015-08-10 1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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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평일 진료비보다 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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