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암거래 원천 봉쇄…사이트 운영자 처벌
입력 2015.08.10 (19:24)
수정 2015.08.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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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 같은 행위를 중계하는 사이트와 앱 운영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열차표가 거래되는 인터넷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열차표가 거래되는 인터넷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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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표 암거래 원천 봉쇄…사이트 운영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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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0 19:38:16
- 수정2015-08-10 19:50:47
내일부터는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 같은 행위를 중계하는 사이트와 앱 운영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열차표가 거래되는 인터넷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열차표가 거래되는 인터넷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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