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도로 견인차 ‘무법질주’ 특별 단속

입력 2015.08.31 (12:07) 수정 2015.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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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청이 내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견인차들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내일부터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들의 불법 행위들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인업체들 사이에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경쟁이 붙어 갓길로 운전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또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높은 역주행이나 후진, 사고 많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렌을 다는 등 불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뿐 아니라 안전조끼 1800벌을 나눠주고, 견인차 운전자들에게 법규를 준수해 달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견인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역주행이나 갓길 운전 등 견인차량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동영상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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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속도로 견인차 ‘무법질주’ 특별 단속
    • 입력 2015-08-31 12:08:49
    • 수정2015-08-31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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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청이 내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견인차들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내일부터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들의 불법 행위들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인업체들 사이에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경쟁이 붙어 갓길로 운전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또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높은 역주행이나 후진, 사고 많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렌을 다는 등 불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뿐 아니라 안전조끼 1800벌을 나눠주고, 견인차 운전자들에게 법규를 준수해 달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견인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역주행이나 갓길 운전 등 견인차량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동영상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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