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

입력 2015.08.31 (12:09) 수정 2015.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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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됩니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웠다면 내일부터는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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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
    • 입력 2015-08-31 12:10:12
    • 수정2015-08-31 13:00:56
    뉴스 12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됩니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웠다면 내일부터는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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