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아들 여자친구 살해…경찰 늑장 출동

입력 2015.09.13 (21:09) 수정 2015.09.1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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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서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12일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64살 박 모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 34살 이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이 씨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국(목격자) : "싸우던 여자는 쓰러져 있고 그 남자는 경찰하고 배 쪽에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배를 피가 안 나오게 자꾸 막더라고요."

아들과 이 씨의 교제를 반대해 온 박 씨는, 이 씨가 손가방으로 얼굴을 때리려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위험 상황을 신고받았는데도, 다른 신고와 혼동해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녹취> 현장 출동 경찰 관계자 : "처음엔, 거리도 가깝고 시간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접수된) 가정폭력하고 같은 건이 아닌가...."

경찰은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검은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인근을 지나갑니다.

불이 난 자동차 트렁크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용의자의 지문과 DNA를 확보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 40대 남성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 "증거물 분석해서 특정했고 CCTV하고 사진하고 일치하고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지않습니까."

13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참가했던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1살 박 모 경위가 수영 도중 물속에 가라앉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탭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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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여성, 아들 여자친구 살해…경찰 늑장 출동
    • 입력 2015-09-13 21:11:20
    • 수정2015-09-14 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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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서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12일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64살 박 모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 34살 이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이 씨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국(목격자) : "싸우던 여자는 쓰러져 있고 그 남자는 경찰하고 배 쪽에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배를 피가 안 나오게 자꾸 막더라고요."

아들과 이 씨의 교제를 반대해 온 박 씨는, 이 씨가 손가방으로 얼굴을 때리려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위험 상황을 신고받았는데도, 다른 신고와 혼동해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녹취> 현장 출동 경찰 관계자 : "처음엔, 거리도 가깝고 시간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접수된) 가정폭력하고 같은 건이 아닌가...."

경찰은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검은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인근을 지나갑니다.

불이 난 자동차 트렁크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용의자의 지문과 DNA를 확보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 40대 남성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 "증거물 분석해서 특정했고 CCTV하고 사진하고 일치하고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지않습니까."

13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참가했던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1살 박 모 경위가 수영 도중 물속에 가라앉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탭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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