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징역 2년·박관천 10년 구형

입력 2015.09.14 (17:08) 수정 2015.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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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장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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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4 17:11:48
    • 수정2015-09-14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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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장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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