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초상권 침해’ 화장품 회사에 승소
입력 2015.09.14 (17:09)
수정 2015.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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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마스크팩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씨가 화장품 제조업체 T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 씨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마스크팩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씨가 화장품 제조업체 T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 씨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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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초상권 침해’ 화장품 회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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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7:11:48
- 수정2015-09-14 17:32:54
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마스크팩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씨가 화장품 제조업체 T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 씨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마스크팩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씨가 화장품 제조업체 T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 씨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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