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도 7일 이내 반품 가능”

입력 2015.09.17 (06:42) 수정 2015.09.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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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물건 샀다가 반품하는 것처럼 대출도 '물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도한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출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고 후회합니다.

<인터뷰> 고금리 대출자(음성변조) : "괜히 내가 이 대출을 받았나..금융회사 쪽에 좀 더 알아보고 했으면 후회는 안 할 걸..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돈을 되갚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영(은행 개인금융센터 직원) : "수수료가 크죠. 일주일만에 (상환하려) 한다면, 거의 1.4%에 해당되는 퍼센티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백화점에서 산 물건처럼 대출도 "물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대출 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 기록도 다시 삭제됩니다.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인 개인 대출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호(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불필요한 대출이 방지되고 가계 건전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돌려줘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우선 실시한 뒤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에도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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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7 06:43:42
    • 수정2015-09-17 0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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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물건 샀다가 반품하는 것처럼 대출도 '물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도한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출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고 후회합니다.

<인터뷰> 고금리 대출자(음성변조) : "괜히 내가 이 대출을 받았나..금융회사 쪽에 좀 더 알아보고 했으면 후회는 안 할 걸..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돈을 되갚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영(은행 개인금융센터 직원) : "수수료가 크죠. 일주일만에 (상환하려) 한다면, 거의 1.4%에 해당되는 퍼센티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백화점에서 산 물건처럼 대출도 "물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대출 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 기록도 다시 삭제됩니다.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인 개인 대출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호(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불필요한 대출이 방지되고 가계 건전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돌려줘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우선 실시한 뒤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에도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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