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국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 60명 입건

입력 2015.09.22 (21:36) 수정 2015.09.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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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약국의 호객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그동안 전혀 단속이 안됐죠?

경찰이 오늘(22일) 집중 단속을 벌여 60명을 입건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병원 앞에 , 승합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한 남자가 다가와 승합차에 타길 권유합니다.

<녹취> 호객 행위자 : "약 타시러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약국에서) 약 타시면 지하철 역에 다 모셔다 드려요."

차에 오르자 명함을 건네고, 5분 뒤 한 약국 앞에서 내려줍니다.

<녹취> 운전자 : "오늘 명함 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희 약국 지정해서 오시면 됩니다."

환자를 약국으로 안내하는 건데, 일반 차량을 상업적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약국 앞에서는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호객 행위를 합니다.

<녹취> 호객 행위자 : "어디 약국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가면 약도 없는데 여긴 다 있어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대형 약국들의 이런 불법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손님을 태워나르는 승합차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됩니다.

<인터뷰> 전선선(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각 약국당 승합차 3대에서 5대를 고용해 자기 약국으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 행위가 성행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송파, 강동경찰서와 합동해서 적발해.."

경찰은 약사 20명과 운전자 40명 등 60여 명을 약사법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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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약국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 60명 입건
    • 입력 2015-09-22 21:37:42
    • 수정2015-09-23 0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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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약국의 호객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그동안 전혀 단속이 안됐죠?

경찰이 오늘(22일) 집중 단속을 벌여 60명을 입건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병원 앞에 , 승합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한 남자가 다가와 승합차에 타길 권유합니다.

<녹취> 호객 행위자 : "약 타시러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약국에서) 약 타시면 지하철 역에 다 모셔다 드려요."

차에 오르자 명함을 건네고, 5분 뒤 한 약국 앞에서 내려줍니다.

<녹취> 운전자 : "오늘 명함 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희 약국 지정해서 오시면 됩니다."

환자를 약국으로 안내하는 건데, 일반 차량을 상업적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약국 앞에서는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호객 행위를 합니다.

<녹취> 호객 행위자 : "어디 약국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가면 약도 없는데 여긴 다 있어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대형 약국들의 이런 불법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손님을 태워나르는 승합차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됩니다.

<인터뷰> 전선선(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각 약국당 승합차 3대에서 5대를 고용해 자기 약국으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 행위가 성행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송파, 강동경찰서와 합동해서 적발해.."

경찰은 약사 20명과 운전자 40명 등 60여 명을 약사법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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