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 기간·한도 확대하기로

입력 2015.10.06 (12:08) 수정 2015.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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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민원과 분쟁 사례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기간과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보험 중복가입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필수적인 보험으로 알려지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었지만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한 차례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다면 보장 제외기간 없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90일의 보장 제외기간을 설정했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끼쳤다며 제외기간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 한도를 본인부담 의료비의 40%에서 8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않고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불완전 판매 사실만 입증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개정한 표준 약관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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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 기간·한도 확대하기로
    • 입력 2015-10-06 12:09:52
    • 수정2015-10-06 13:15:41
    뉴스 12
<앵커 멘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민원과 분쟁 사례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기간과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보험 중복가입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필수적인 보험으로 알려지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었지만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한 차례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다면 보장 제외기간 없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90일의 보장 제외기간을 설정했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끼쳤다며 제외기간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 한도를 본인부담 의료비의 40%에서 8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않고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불완전 판매 사실만 입증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개정한 표준 약관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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