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하면 사업 제한·명단 공개

입력 2015.10.06 (12:10) 수정 2015.10.06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가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징금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넘게 천만 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징금 체납하면 사업 제한·명단 공개
    • 입력 2015-10-06 12:10:52
    • 수정2015-10-06 13:17:23
    뉴스 12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가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징금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넘게 천만 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