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입력 2015.10.15 (21:21) 수정 2015.10.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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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유출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도 박 경정이 단독으로 유출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윤회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하며, 정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검찰은 올해 초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문건 등 17개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본이나 사본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윤회 문건'은 비서실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유출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박 경정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뇌물로 받은 금괴 5개의 몰수, 추징금 4천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재판 기간 내내 한 번도 제가 무슨 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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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 입력 2015-10-15 21:21:51
    • 수정2015-10-15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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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유출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도 박 경정이 단독으로 유출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윤회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하며, 정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검찰은 올해 초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문건 등 17개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본이나 사본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윤회 문건'은 비서실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유출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박 경정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뇌물로 받은 금괴 5개의 몰수, 추징금 4천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재판 기간 내내 한 번도 제가 무슨 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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