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시 지역 비행장으로 소음 기준 적용”

입력 2015.10.15 (21:22) 수정 2015.10.15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원은 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를 산정할 때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 더 엄격한 피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엔 농촌이었지만,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도시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전투기에서 나오는 굉음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박귀임(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공포증 올 정도에요. 너무나 심해."

10여 년 전부터 비행장 관련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인 '웨클'로 봤을 때, 도시 지역은 85웨클, 농촌 지역은 80웨클이 넘어서면 '참을 수 없는 소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 각각 9천 명과 5천 명이 넘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광주 공군비행장과 제주공항은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농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음이 다른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두 비행장을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 비행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비행장 주변이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됐다는 것입니다.

비행장이 갖는 공익성과 비행장에서 소음감소대책을 시행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배경소음이 높은 도시지역 특성과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비행장의 경우 농촌 지역임을 전제로 한 수인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농촌 지역 비행장에 대해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도시 지역 비행장으로 소음 기준 적용”
    • 입력 2015-10-15 21:23:56
    • 수정2015-10-15 22:13:49
    뉴스 9
<앵커 멘트>

법원은 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를 산정할 때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 더 엄격한 피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엔 농촌이었지만,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도시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전투기에서 나오는 굉음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박귀임(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공포증 올 정도에요. 너무나 심해."

10여 년 전부터 비행장 관련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인 '웨클'로 봤을 때, 도시 지역은 85웨클, 농촌 지역은 80웨클이 넘어서면 '참을 수 없는 소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 각각 9천 명과 5천 명이 넘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광주 공군비행장과 제주공항은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농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음이 다른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두 비행장을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 비행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비행장 주변이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됐다는 것입니다.

비행장이 갖는 공익성과 비행장에서 소음감소대책을 시행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배경소음이 높은 도시지역 특성과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비행장의 경우 농촌 지역임을 전제로 한 수인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농촌 지역 비행장에 대해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