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허벅지 2번 만졌다가…초범도 벌금 1,500만 원

입력 2015.10.17 (07:03) 수정 2015.10.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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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에서 10살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남성에게 법원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3살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할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 시내를 오가는 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버스에 오른 46살 신 모 씨는 뒤쪽 좌석에 앉아있는 10살 여자아이 앞으로 갔습니다.

신 씨는 버스 통로에 서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졌고, 검찰은 신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와 아이 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자문변호사)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비해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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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7 07:12:51
    • 수정2015-10-17 0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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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살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남성에게 법원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3살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할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 시내를 오가는 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버스에 오른 46살 신 모 씨는 뒤쪽 좌석에 앉아있는 10살 여자아이 앞으로 갔습니다.

신 씨는 버스 통로에 서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졌고, 검찰은 신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와 아이 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자문변호사)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비해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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