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 접촉 없는 성추행 시도…처벌 대상”

입력 2015.10.17 (21:17) 수정 2015.10.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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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될까요?

이런 경우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치료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위생사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젖혔고,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벌금 3백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비뚤어진 이름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를 바로 하라고 말로 하면 되는데도, 여성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 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1m 뒤에서 멈춘 30대 박 모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껴안으려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신체접촉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면 강제추행미수죄 등을 적용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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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체 접촉 없는 성추행 시도…처벌 대상”
    • 입력 2015-10-17 21:18:52
    • 수정2015-10-17 2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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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될까요?

이런 경우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치료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위생사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젖혔고,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벌금 3백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비뚤어진 이름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를 바로 하라고 말로 하면 되는데도, 여성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 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1m 뒤에서 멈춘 30대 박 모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껴안으려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신체접촉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면 강제추행미수죄 등을 적용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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