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아에게 ‘똥침’은 강제추행”…60대 남성 집유

입력 2015.10.21 (21:28) 수정 2015.10.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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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처음 보는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어린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른들은 잘 모르는 어린이라도 귀여우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싶지만 내심 걱정도 됩니다.

<인터뷰> 심예원(서울 서초구) : "요즘 세대가 세대이다 보니까 조금 예뻐하는 것도 좀 두렵더라고요."

이 도서관 미화원인 61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며 장난스러운 말을 했고, 어린이가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찔렀습니다.

이 씨는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어린이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항문 주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여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의 경우, 감경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 6월 이상 또는 벌금 천5백만 원 이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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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아에게 ‘똥침’은 강제추행”…60대 남성 집유
    • 입력 2015-10-21 21:28:50
    • 수정2015-10-22 0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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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처음 보는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어린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른들은 잘 모르는 어린이라도 귀여우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싶지만 내심 걱정도 됩니다.

<인터뷰> 심예원(서울 서초구) : "요즘 세대가 세대이다 보니까 조금 예뻐하는 것도 좀 두렵더라고요."

이 도서관 미화원인 61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며 장난스러운 말을 했고, 어린이가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찔렀습니다.

이 씨는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어린이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항문 주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여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의 경우, 감경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 6월 이상 또는 벌금 천5백만 원 이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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