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무효’ 100일…변호사들, 현장에선?

입력 2015.11.02 (07:24) 수정 2015.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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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선고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지나친 성공보수 챙기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5년째 어렵사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임료 실적이 더 나빠졌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5백만 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5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착수금으로 7백만 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OO(변호사) : "착수금을 높여 받으려 하지만 쉽지 않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승소할 경우 받던 성공 보수금을 착수금으로 돌려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관 변호사(음성변조) : "착수금을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안 하고 추가로 더 주는 그런(편법을 쓰죠)."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려면 수임료 산정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급격하게 성공보수계약이 무효라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판참석과 접견 횟수 등을 산정해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추가 수당을 주는 시간급여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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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보수 무효’ 100일…변호사들, 현장에선?
    • 입력 2015-11-02 07:30:07
    • 수정2015-11-03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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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선고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지나친 성공보수 챙기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5년째 어렵사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임료 실적이 더 나빠졌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5백만 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5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착수금으로 7백만 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OO(변호사) : "착수금을 높여 받으려 하지만 쉽지 않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승소할 경우 받던 성공 보수금을 착수금으로 돌려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관 변호사(음성변조) : "착수금을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안 하고 추가로 더 주는 그런(편법을 쓰죠)."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려면 수임료 산정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급격하게 성공보수계약이 무효라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판참석과 접견 횟수 등을 산정해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추가 수당을 주는 시간급여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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