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무효’ 100일…변호사들, 현장에선?
입력 2015.11.02 (07:24)
수정 2015.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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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선고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지나친 성공보수 챙기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5년째 어렵사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임료 실적이 더 나빠졌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5백만 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5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착수금으로 7백만 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OO(변호사) : "착수금을 높여 받으려 하지만 쉽지 않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승소할 경우 받던 성공 보수금을 착수금으로 돌려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관 변호사(음성변조) : "착수금을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안 하고 추가로 더 주는 그런(편법을 쓰죠)."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려면 수임료 산정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급격하게 성공보수계약이 무효라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판참석과 접견 횟수 등을 산정해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추가 수당을 주는 시간급여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선고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지나친 성공보수 챙기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5년째 어렵사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임료 실적이 더 나빠졌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5백만 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5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착수금으로 7백만 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OO(변호사) : "착수금을 높여 받으려 하지만 쉽지 않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승소할 경우 받던 성공 보수금을 착수금으로 돌려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관 변호사(음성변조) : "착수금을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안 하고 추가로 더 주는 그런(편법을 쓰죠)."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려면 수임료 산정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급격하게 성공보수계약이 무효라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판참석과 접견 횟수 등을 산정해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추가 수당을 주는 시간급여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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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수 무효’ 100일…변호사들, 현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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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2 07:30:07
- 수정2015-11-03 17:17:48
<앵커 멘트>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선고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지나친 성공보수 챙기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5년째 어렵사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임료 실적이 더 나빠졌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5백만 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5백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착수금으로 7백만 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OO(변호사) : "착수금을 높여 받으려 하지만 쉽지 않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승소할 경우 받던 성공 보수금을 착수금으로 돌려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관 변호사(음성변조) : "착수금을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안 하고 추가로 더 주는 그런(편법을 쓰죠)."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려면 수임료 산정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급격하게 성공보수계약이 무효라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판참석과 접견 횟수 등을 산정해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추가 수당을 주는 시간급여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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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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