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달라 했다고 ‘난폭 운전’”…‘협박죄’ 적용

입력 2015.11.02 (12:21) 수정 2015.11.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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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을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의 난폭 운전으로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례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42세 이 모 씨는 지난 6월 출근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이 씨가 '빨리 가 달라'고 재촉하자 택시기사 40세 김 모 씨가 갑자기 속력을 높입니다.

순식간에 몇 개 차선을 바꾸고, 아슬아슬한 추월에 급정거도 서슴지 않습니다.

<녹취> 이○○(피해 승객/음성변조) : "다리 위에서 그랬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쓰러질 정도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무슨 일 날 정도로…"

겁을 먹은 이 씨가 '천천히 가 달라'고 말하자 김 씨는 불쑥 차를 세웠습니다.

김 씨는 승객을 따라 내려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 씨는 오히려 이 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를 이용해 차 안의 승객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범위를 폭넓게 판단하여 난폭운전을 한 차량의 외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승자에 대한 협박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에도 10여 차례나 승객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점도 선고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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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가달라 했다고 ‘난폭 운전’”…‘협박죄’ 적용
    • 입력 2015-11-02 12:22:24
    • 수정2015-11-02 1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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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을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의 난폭 운전으로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례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42세 이 모 씨는 지난 6월 출근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이 씨가 '빨리 가 달라'고 재촉하자 택시기사 40세 김 모 씨가 갑자기 속력을 높입니다.

순식간에 몇 개 차선을 바꾸고, 아슬아슬한 추월에 급정거도 서슴지 않습니다.

<녹취> 이○○(피해 승객/음성변조) : "다리 위에서 그랬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쓰러질 정도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무슨 일 날 정도로…"

겁을 먹은 이 씨가 '천천히 가 달라'고 말하자 김 씨는 불쑥 차를 세웠습니다.

김 씨는 승객을 따라 내려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 씨는 오히려 이 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를 이용해 차 안의 승객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범위를 폭넓게 판단하여 난폭운전을 한 차량의 외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승자에 대한 협박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에도 10여 차례나 승객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점도 선고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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