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들 둔 아버지, 별거 며느리 상대 승소

입력 2015.11.02 (12:26) 수정 2015.11.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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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아들과 별거한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은 박 모 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전 며느리가 박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별거 중이지만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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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아들 둔 아버지, 별거 며느리 상대 승소
    • 입력 2015-11-02 12:31:17
    • 수정2015-11-02 13:09:54
    뉴스 12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아들과 별거한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은 박 모 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전 며느리가 박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별거 중이지만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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