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학생 딸 학대한 부부 기소
입력 2015.11.19 (12:26)
수정 2015.11.19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버지 41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딸인 8살 안 모 양의 입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는 안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버지 41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딸인 8살 안 모 양의 입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는 안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초등학생 딸 학대한 부부 기소
-
- 입력 2015-11-19 12:27:22
- 수정2015-11-19 13:02:03
초등학생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버지 41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딸인 8살 안 모 양의 입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는 안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버지 41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딸인 8살 안 모 양의 입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는 안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