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학생 딸 학대한 부부 기소

입력 2015.11.19 (12:26) 수정 2015.1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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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버지 41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딸인 8살 안 모 양의 입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는 안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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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초등학생 딸 학대한 부부 기소
    • 입력 2015-11-19 12:27:22
    • 수정2015-11-19 13:02:03
    뉴스 12
초등학생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버지 41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딸인 8살 안 모 양의 입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는 안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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