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입력 2015.11.19 (12:26) 수정 2015.1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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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 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린 수척한 모습의 무기수 김신혜씨.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0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다시 재판을 개시하는 이른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국 사건이나 형집행이 끝난 사건을 제외하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입니다.

법원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없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재연하게 한 것은 직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이 한 것처럼 허위로 압수조서를 꾸민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무죄를 선고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 집행정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그렇게 쉽사리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재심) 절차가 시작된다면 곧바로 보석 청구를 통해서 신병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김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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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 입력 2015-11-19 12:28:50
    • 수정2015-11-19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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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 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린 수척한 모습의 무기수 김신혜씨.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0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다시 재판을 개시하는 이른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국 사건이나 형집행이 끝난 사건을 제외하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입니다.

법원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없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재연하게 한 것은 직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이 한 것처럼 허위로 압수조서를 꾸민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무죄를 선고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 집행정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그렇게 쉽사리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재심) 절차가 시작된다면 곧바로 보석 청구를 통해서 신병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김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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