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수억 원 타내

입력 2015.11.25 (07:22) 수정 2015.11.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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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등록 상태의 고가 외제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도 보험사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줄지어 세워져 있는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들에 후진하던 승용차가 부딪치고, 달려 오던 오토바이가 모퉁이를 돌다 승용차와 마주치자 갑자기 넘어집니다.

부딪치지도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의 비접촉 뺑소니라며 보험사에 2천 6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들은 28살 박 모 씨 등이 보험금을 노려 계획한 고의 사고였습니다.

<녹취> 박00(피의자) : "주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죄송합니다."

박 씨 등은 지인들을 고용해 승용차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했습니다.

이런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며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제 오토바이는 사고 기록이 남지 않고, 수리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수리 비용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통해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로 연락할 때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환(경사/서울 구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범죄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실제 교통사고인것처럼 연기를 편안하게…"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년간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타 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8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살 김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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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상태의 고가 외제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도 보험사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줄지어 세워져 있는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들에 후진하던 승용차가 부딪치고, 달려 오던 오토바이가 모퉁이를 돌다 승용차와 마주치자 갑자기 넘어집니다.

부딪치지도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의 비접촉 뺑소니라며 보험사에 2천 6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들은 28살 박 모 씨 등이 보험금을 노려 계획한 고의 사고였습니다.

<녹취> 박00(피의자) : "주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죄송합니다."

박 씨 등은 지인들을 고용해 승용차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했습니다.

이런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며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제 오토바이는 사고 기록이 남지 않고, 수리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수리 비용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통해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로 연락할 때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환(경사/서울 구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범죄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실제 교통사고인것처럼 연기를 편안하게…"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년간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타 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8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살 김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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