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쇼핑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공정위 조사

입력 2015.12.03 (21:21) 수정 2015.12.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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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 롯데쇼핑이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깎는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 횡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독보도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쇼핑에 지난 2012년부터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거래 물량이 백40만 킬로그램. 200억 상당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롯데측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 물량의 70%를 행사용으로 돌려 정상 가격에서 30%를 깎았다고 주장합니다.

항의를 하면 다른 납품업체에 했다는 말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녹취> 롯데쇼핑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업체에)길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매출을 확 죽여 버리겠다고.손가락 빨게 해드리겠다고.업체를 흔들어야지 저희가 실적이 늘어나니까요."

그동안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롯데측의 거듭된 약속에 납품을 중단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육류 납품업체 대표 : "왕이나 다름없어요. 저희는(롯데쇼핑에서)오면 쩔쩔 매야 되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조정 결정서입니다.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48억여 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납품 업체만 참석시킨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롯데쇼핑 관계자 :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면 겸허히 받아들일텐데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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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롯데쇼핑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공정위 조사
    • 입력 2015-12-03 21:22:07
    • 수정2015-12-04 0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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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 롯데쇼핑이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깎는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 횡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독보도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쇼핑에 지난 2012년부터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거래 물량이 백40만 킬로그램. 200억 상당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롯데측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 물량의 70%를 행사용으로 돌려 정상 가격에서 30%를 깎았다고 주장합니다.

항의를 하면 다른 납품업체에 했다는 말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녹취> 롯데쇼핑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업체에)길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매출을 확 죽여 버리겠다고.손가락 빨게 해드리겠다고.업체를 흔들어야지 저희가 실적이 늘어나니까요."

그동안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롯데측의 거듭된 약속에 납품을 중단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육류 납품업체 대표 : "왕이나 다름없어요. 저희는(롯데쇼핑에서)오면 쩔쩔 매야 되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조정 결정서입니다.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48억여 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납품 업체만 참석시킨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롯데쇼핑 관계자 :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면 겸허히 받아들일텐데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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