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 된 훈장…15년 만에 찾았다

입력 2015.12.03 (21:22) 수정 2015.12.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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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이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훈장을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훈장의 진짜 주인인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15년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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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 된 훈장…15년 만에 찾았다
    • 입력 2015-12-03 21:23:37
    • 수정2015-12-03 2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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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이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훈장을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훈장의 진짜 주인인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15년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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