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김치통 보관’ 2억 원…업소 사장이 ‘슬쩍’

입력 2015.12.10 (08:32) 수정 2015.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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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한 마사지사가 번 돈 2억여 원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해 오다 전부 도둑맞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가 끊길까 우려해서 김치통에 현금을 보관해 온 건데요,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피해자는 이틀이 지나도록 돈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 안에, 그것도 김치통에 들어있던 돈을 누가 어떻게 알고 훔쳐간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선 중년 남성이 잠시 멈춰서더니 종이쪽지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아파트 안쪽에 모습을 드러낸 남성.

지체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여분 후,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의 손에는 묵직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이 자루를 들고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그가 사라진 후, 이 아파트에 사는 한 마사지사의 집에서 현금 2억 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금액이 컸다고 들 었어요. 고액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CCTV에 찍힌 이 남성은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의 손님이었습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 이 남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골손님이었는데요. 그 남자가 사주를 받고 그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작은방 김치통 안에 있던 2억 4백만 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단골 손님일 뿐이었던 남성이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훔쳐낼 수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동생이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열자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도 드나들고 스포츠 마사지도 함께 배울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사장과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돈독했던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돈이 더 많고 나이도 더 많고 종업원임에도 본인에게 잔소리도 많았고 더 높은 지위에서 자신한테 뭘 시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 조금 그런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

종업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사장, 그러던 중 사장은 우연히 피해자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김치통에 돈을 보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돈이 있다는 건요, 피해자한테 들었고요 피해자 집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김치통에 돈을 넣는 걸 봤답니다.”

사실 피해자에게는 숨겨진 돈벌이가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려온 겁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이혼해서 위자료 받았다고 하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려서…….”

피해자는 이렇게 불린 2억이 넘는 재산을 전부 은행이 아닌 김치통에 보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정부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길까 우려해서였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기초 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니까 그게 보탬이 되잖아요. 금융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높아서 크면 자기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니까 그게 우려가 되니까 은행에다가 넣지 못하고 김치냉장고에 넣었다 (는 거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그때부터 이 돈을 훔쳐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피해자 집의 열쇠를 복사해서 갖고 있다가 또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남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골손님이었는데요. 그 남자에게 본인이 적어놓았던 비밀번호와 열쇠를 건네주면서 “저 집에 돈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좀 훔쳐와라.”(한 거죠.)”

사주를 받은 손님은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나타났고, 여유롭게 2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이틀 후에야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주변 인물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저희가 의심이 가는 인물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하고 참고인 진술도 받고 압박을 가하던 중간에 여자 피의자가 본인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알고 연락을 끊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추적이 좁혀오자 사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2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경남 통영의 대형마트에서 검거됐고 직접 돈을 훔쳐낸 공범,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녹취> 경찰 : “장롱 위에 있어요?”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4천(만 원).(4천만 원이 있다고?) 저 뒤쪽에요.”

<녹취> 경찰 : “이게 얼마예요? 전부?”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4천(만 원).(4천만 원이고 나머지 6천만 원은?)천만 원은 제 통장에 있고요.”

피해자는 친한 동생인 사장이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입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피해자는 피의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도난 신고를 하고 나서 피의자가 피해자 집에 와서 위로까지 해줄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 사장과 공범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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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김치통 보관’ 2억 원…업소 사장이 ‘슬쩍’
    • 입력 2015-12-10 08:34:14
    • 수정2015-12-1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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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한 마사지사가 번 돈 2억여 원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해 오다 전부 도둑맞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가 끊길까 우려해서 김치통에 현금을 보관해 온 건데요,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피해자는 이틀이 지나도록 돈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 안에, 그것도 김치통에 들어있던 돈을 누가 어떻게 알고 훔쳐간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선 중년 남성이 잠시 멈춰서더니 종이쪽지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아파트 안쪽에 모습을 드러낸 남성.

지체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여분 후,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의 손에는 묵직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이 자루를 들고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그가 사라진 후, 이 아파트에 사는 한 마사지사의 집에서 현금 2억 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금액이 컸다고 들 었어요. 고액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CCTV에 찍힌 이 남성은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의 손님이었습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 이 남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골손님이었는데요. 그 남자가 사주를 받고 그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작은방 김치통 안에 있던 2억 4백만 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단골 손님일 뿐이었던 남성이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훔쳐낼 수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동생이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열자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도 드나들고 스포츠 마사지도 함께 배울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사장과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돈독했던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돈이 더 많고 나이도 더 많고 종업원임에도 본인에게 잔소리도 많았고 더 높은 지위에서 자신한테 뭘 시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 조금 그런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

종업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사장, 그러던 중 사장은 우연히 피해자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김치통에 돈을 보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돈이 있다는 건요, 피해자한테 들었고요 피해자 집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김치통에 돈을 넣는 걸 봤답니다.”

사실 피해자에게는 숨겨진 돈벌이가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려온 겁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이혼해서 위자료 받았다고 하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려서…….”

피해자는 이렇게 불린 2억이 넘는 재산을 전부 은행이 아닌 김치통에 보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정부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길까 우려해서였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기초 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니까 그게 보탬이 되잖아요. 금융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높아서 크면 자기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니까 그게 우려가 되니까 은행에다가 넣지 못하고 김치냉장고에 넣었다 (는 거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그때부터 이 돈을 훔쳐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피해자 집의 열쇠를 복사해서 갖고 있다가 또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남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골손님이었는데요. 그 남자에게 본인이 적어놓았던 비밀번호와 열쇠를 건네주면서 “저 집에 돈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좀 훔쳐와라.”(한 거죠.)”

사주를 받은 손님은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나타났고, 여유롭게 2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이틀 후에야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주변 인물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저희가 의심이 가는 인물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하고 참고인 진술도 받고 압박을 가하던 중간에 여자 피의자가 본인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알고 연락을 끊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추적이 좁혀오자 사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2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경남 통영의 대형마트에서 검거됐고 직접 돈을 훔쳐낸 공범,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녹취> 경찰 : “장롱 위에 있어요?”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4천(만 원).(4천만 원이 있다고?) 저 뒤쪽에요.”

<녹취> 경찰 : “이게 얼마예요? 전부?”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4천(만 원).(4천만 원이고 나머지 6천만 원은?)천만 원은 제 통장에 있고요.”

피해자는 친한 동생인 사장이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입니다.

<인터뷰> 임병숙(형사과장/서울 양천경찰서) : “피해자는 피의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도난 신고를 하고 나서 피의자가 피해자 집에 와서 위로까지 해줄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 사장과 공범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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