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진술 거부…‘오늘 영장’ 소요죄 적용?

입력 2015.12.11 (06:01) 수정 2015.12.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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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6개월 만에 체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6개월 만의 도피 생활 끝에 어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봄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그동안 머물러 온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왔습니다.

1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째입니다.

<인터뷰>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지 25일,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유례 없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된 뒤에도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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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진술 거부…‘오늘 영장’ 소요죄 적용?
    • 입력 2015-12-11 06:04:16
    • 수정2015-12-11 0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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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6개월 만에 체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6개월 만의 도피 생활 끝에 어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봄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그동안 머물러 온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왔습니다.

1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째입니다.

<인터뷰>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지 25일,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유례 없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된 뒤에도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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