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 타결

입력 2015.12.24 (12:04) 수정 2015.1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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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협상이 일년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부과 기준을 두고 북측은 분양가의 2퍼센트, 우리 측은 1퍼센트로 맞서 왔는데, 양측의 합의로 중간 지점인 1.56퍼센트로 결정됐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토지사용료는 1제곱미터당 0.64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북측은 분양가의 2퍼센트, 우리 측은 1퍼센트를 제시하며 맞서왔던 만큼, 분양가의 1.5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번 토지사용료 합의는 양측이 중간지점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남과 북이 이견을 보였던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은 우리 측 요구가 반영돼 실제 생산과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결정됐습니다.

북측은 당초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매년 한차례 12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내년 2월 2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년마다 남북의 합의로 사용료가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 사용료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지난 2004년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당시 부과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남북이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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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 타결
    • 입력 2015-12-24 12:05:38
    • 수정2015-12-24 1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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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협상이 일년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부과 기준을 두고 북측은 분양가의 2퍼센트, 우리 측은 1퍼센트로 맞서 왔는데, 양측의 합의로 중간 지점인 1.56퍼센트로 결정됐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토지사용료는 1제곱미터당 0.64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북측은 분양가의 2퍼센트, 우리 측은 1퍼센트를 제시하며 맞서왔던 만큼, 분양가의 1.5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번 토지사용료 합의는 양측이 중간지점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남과 북이 이견을 보였던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은 우리 측 요구가 반영돼 실제 생산과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결정됐습니다.

북측은 당초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매년 한차례 12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내년 2월 2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년마다 남북의 합의로 사용료가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 사용료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지난 2004년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당시 부과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남북이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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