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무죄…개인정보 거래에 ‘면죄부’?

입력 2016.01.09 (06:20) 수정 2016.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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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수백억 원을 챙긴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1mm 크기로 깨알같이 쓰여있는데도 고객들이 몰랐을리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플러스의 2014년 경품행사 광고입니다.

경품은 최고급 승용차.

응모를 위해선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자녀의 수까지 적어야 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1mm 크기로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홍명근(홈플러스 경품 응모자) : "그때 그 글자가 너무 작고 보기도 힘들어서, 또 볼시간도 없어가지고 전혀 인지 못했는데요."

홈플러스는 11번의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천 4백 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mm의 크기의 글자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의 글자도 대부분 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기업간 개인정보 거래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대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고지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고객 천여 명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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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무죄…개인정보 거래에 ‘면죄부’?
    • 입력 2016-01-09 06:22:04
    • 수정2016-01-09 10:51: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수백억 원을 챙긴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1mm 크기로 깨알같이 쓰여있는데도 고객들이 몰랐을리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플러스의 2014년 경품행사 광고입니다.

경품은 최고급 승용차.

응모를 위해선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자녀의 수까지 적어야 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1mm 크기로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홍명근(홈플러스 경품 응모자) : "그때 그 글자가 너무 작고 보기도 힘들어서, 또 볼시간도 없어가지고 전혀 인지 못했는데요."

홈플러스는 11번의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천 4백 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mm의 크기의 글자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의 글자도 대부분 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기업간 개인정보 거래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대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고지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고객 천여 명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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