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담금 내라”…입주 막아
입력 2016.01.16 (07:39)
수정 2016.01.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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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물산이 건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들어오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는 경비원들이 매일 몸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길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 직원들이 몰려나옵니다.
<녹취> 경비직원 : "지금 (추가부담금) 미납되셔가지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것 뿐이지..."
한 달 반 전 입주가 시작된 뒤 몸 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왜 이삿짐을 못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짐을!"
이처럼 이삿짐이 오갈데가 없어지자 조합원들은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한 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 일인 당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의 부담금 210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측 변호인은 입주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향훈(변호사) :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 잔금을 다 받아갔으면 입주를 시켜줘야하는데 (시공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조합장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 "(선입주 허용시)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삼성물산 측은 조합원들에게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은 효력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삼성물산이 건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들어오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는 경비원들이 매일 몸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길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 직원들이 몰려나옵니다.
<녹취> 경비직원 : "지금 (추가부담금) 미납되셔가지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것 뿐이지..."
한 달 반 전 입주가 시작된 뒤 몸 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왜 이삿짐을 못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짐을!"
이처럼 이삿짐이 오갈데가 없어지자 조합원들은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한 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 일인 당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의 부담금 210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측 변호인은 입주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향훈(변호사) :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 잔금을 다 받아갔으면 입주를 시켜줘야하는데 (시공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조합장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 "(선입주 허용시)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삼성물산 측은 조합원들에게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은 효력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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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1-16 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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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건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들어오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는 경비원들이 매일 몸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길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 직원들이 몰려나옵니다.
<녹취> 경비직원 : "지금 (추가부담금) 미납되셔가지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것 뿐이지..."
한 달 반 전 입주가 시작된 뒤 몸 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왜 이삿짐을 못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짐을!"
이처럼 이삿짐이 오갈데가 없어지자 조합원들은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한 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 일인 당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의 부담금 210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측 변호인은 입주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향훈(변호사) :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 잔금을 다 받아갔으면 입주를 시켜줘야하는데 (시공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조합장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 "(선입주 허용시)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삼성물산 측은 조합원들에게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은 효력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삼성물산이 건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들어오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는 경비원들이 매일 몸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길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 직원들이 몰려나옵니다.
<녹취> 경비직원 : "지금 (추가부담금) 미납되셔가지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것 뿐이지..."
한 달 반 전 입주가 시작된 뒤 몸 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왜 이삿짐을 못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짐을!"
이처럼 이삿짐이 오갈데가 없어지자 조합원들은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한 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 일인 당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의 부담금 210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측 변호인은 입주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향훈(변호사) :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 잔금을 다 받아갔으면 입주를 시켜줘야하는데 (시공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조합장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 "(선입주 허용시)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삼성물산 측은 조합원들에게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은 효력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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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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