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담금 내라”…입주 막아

입력 2016.01.16 (07:39) 수정 2016.01.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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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물산이 건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들어오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는 경비원들이 매일 몸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길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 직원들이 몰려나옵니다.

<녹취> 경비직원 : "지금 (추가부담금) 미납되셔가지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것 뿐이지..."

한 달 반 전 입주가 시작된 뒤 몸 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왜 이삿짐을 못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짐을!"

이처럼 이삿짐이 오갈데가 없어지자 조합원들은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한 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 일인 당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의 부담금 210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측 변호인은 입주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향훈(변호사) :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 잔금을 다 받아갔으면 입주를 시켜줘야하는데 (시공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조합장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 "(선입주 허용시)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삼성물산 측은 조합원들에게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은 효력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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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건설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들어오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는 경비원들이 매일 몸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신길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경비 직원들이 몰려나옵니다.

<녹취> 경비직원 : "지금 (추가부담금) 미납되셔가지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것 뿐이지..."

한 달 반 전 입주가 시작된 뒤 몸 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 예정자 : "왜 이삿짐을 못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짐을!"

이처럼 이삿짐이 오갈데가 없어지자 조합원들은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한 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원 일인 당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의 부담금 210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측 변호인은 입주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향훈(변호사) :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 잔금을 다 받아갔으면 입주를 시켜줘야하는데 (시공사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조합장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삼성물산 관계자 : "(선입주 허용시)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삼성물산 측은 조합원들에게 연체 이자까지 물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은 효력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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