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어업권 보상금…80억 원 ‘줄줄’
입력 2016.01.21 (23:12)
수정 2016.0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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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 가운데 80여억 원이 어업 활동을 계속 해오지 않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가짜 어민을 걸러내야 할 해당 수협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 화력발전솝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 앞으로 지급을 한거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다방 업주 : "화력발전소 짓는다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 (어업권)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천 얼마 들었더라."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겁니다.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공장 측에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 거래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김 가공공장장 : "5명이네. 거기서 5명만 했던 거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사십 여명에게 80여 억 원의 보상금이 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수협 고위 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 부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합장님, 입어권(어업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근래에 했던거에요? 형? 작년이에요? 언제에요?"
대천 서부수협 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보령시청 관계자 :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해주는 식이라...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긴 어렵죠."
불법과 편법으로 새나간 보상금 80여억 원은 국민들이 전기세로 부담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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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경’ 어업권 보상금…80억 원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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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1 23:13:10
- 수정2016-01-22 00:10:54
<앵커 멘트>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 가운데 80여억 원이 어업 활동을 계속 해오지 않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가짜 어민을 걸러내야 할 해당 수협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 화력발전솝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 앞으로 지급을 한거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녹취> 다방 업주 : "화력발전소 짓는다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 (어업권)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천 얼마 들었더라."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겁니다.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공장 측에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 거래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김 가공공장장 : "5명이네. 거기서 5명만 했던 거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사십 여명에게 80여 억 원의 보상금이 새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수협 고위 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 부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합장님, 입어권(어업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근래에 했던거에요? 형? 작년이에요? 언제에요?"
대천 서부수협 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보령시청 관계자 :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해주는 식이라...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긴 어렵죠."
불법과 편법으로 새나간 보상금 80여억 원은 국민들이 전기세로 부담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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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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