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입력 2016.01.22 (12:45) 수정 2016.01.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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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이뤄집니다.

제품 정보나 리콜 이력 등도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천만건 이상의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 알림이 뜨면 앱을 통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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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 입력 2016-01-22 12:56:42
    • 수정2016-01-22 13:32:57
    뉴스 12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이뤄집니다.

제품 정보나 리콜 이력 등도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천만건 이상의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 알림이 뜨면 앱을 통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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