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 단속…선거운동 “되나? 안되나?”

입력 2016.02.05 (19:20) 수정 2016.02.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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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총선을 두달 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대대적인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섭니다.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담은 연하장은 가능하지만,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연하장 발송은 불법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법 선거운동인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부터 오는 22일 정월대보름까지 4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섭니다.

현수막 게시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 정당이 귀성 인사를 위해 인물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을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이 현수막을 기차역이나 터미널 등 거리에 걸면 불법 선거 운동이 됩니다.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학력, 경력 등을 담은 연하장 발송은 불법입니다.

선물의 경우 전의경부대나 군부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지역 경로당에 선물을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인터뷰> 최관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 같은 행사에 찬조금이든 물품이든 금전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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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특별 단속…선거운동 “되나? 안되나?”
    • 입력 2016-02-05 19:24:02
    • 수정2016-02-05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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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총선을 두달 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대대적인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섭니다.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담은 연하장은 가능하지만,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연하장 발송은 불법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법 선거운동인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부터 오는 22일 정월대보름까지 4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섭니다. 현수막 게시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 정당이 귀성 인사를 위해 인물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을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이 현수막을 기차역이나 터미널 등 거리에 걸면 불법 선거 운동이 됩니다.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학력, 경력 등을 담은 연하장 발송은 불법입니다. 선물의 경우 전의경부대나 군부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지역 경로당에 선물을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인터뷰> 최관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 같은 행사에 찬조금이든 물품이든 금전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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