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탓 집단 감염…‘병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16 (21:37) 수정 2016.02.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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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비위생적인 시술로 질병에 걸리게 한 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모 씨 어머니는 4년 전 관절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패혈증에 걸려 숨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액주사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00(집단감염 사망환자 가족) :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하셨는데, 수액주사 같은 걸 맞으시고 그날 밤부터 열이 나셨어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은 60여 명이 결핵균 등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를 놓고, 쓰다 남은 주사제는 냉장고에 보관해 재사용했습니다.

감염된 환자 14명 등은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00(집단 감염 피해자) : "지금도 저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양 무릎에 균이 다 갉아먹은 상태여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각각 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물어주라며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주사제 조제·보관·투여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사기 재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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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재사용 탓 집단 감염…‘병원 배상’ 판결
    • 입력 2016-02-16 21:39:06
    • 수정2016-02-16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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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비위생적인 시술로 질병에 걸리게 한 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모 씨 어머니는 4년 전 관절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패혈증에 걸려 숨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액주사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00(집단감염 사망환자 가족) :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하셨는데, 수액주사 같은 걸 맞으시고 그날 밤부터 열이 나셨어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은 60여 명이 결핵균 등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를 놓고, 쓰다 남은 주사제는 냉장고에 보관해 재사용했습니다.

감염된 환자 14명 등은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00(집단 감염 피해자) : "지금도 저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양 무릎에 균이 다 갉아먹은 상태여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각각 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물어주라며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주사제 조제·보관·투여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사기 재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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