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게시’ 고발하자 ‘무죄’ 판결…“고소 고발신중해야”

입력 2016.02.20 (07:39) 수정 2016.02.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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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측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게시물을 놓고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부 갈등이 잦다 보니 이 같은 고소 고발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행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0여 가구가 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선발하는 선관위가 관리사무소 측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관리소 측이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긴 커녕 직인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송모 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 "봉사하려고 이렇게 선관위 업무를 해왔는데,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그런 기분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결국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붙였다며 선관위원장인 송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송씨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죄라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이 관리사무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파트 내부 분쟁은 가급적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와 내부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아파트 입주민들의 내부적인 분쟁문제로 형사적인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은 툭하면 고소 고발 사태로 번지는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신중하고 평화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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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0 07:40:29
    • 수정2016-02-20 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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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측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게시물을 놓고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부 갈등이 잦다 보니 이 같은 고소 고발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행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0여 가구가 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선발하는 선관위가 관리사무소 측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관리소 측이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긴 커녕 직인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송모 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 "봉사하려고 이렇게 선관위 업무를 해왔는데,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그런 기분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결국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붙였다며 선관위원장인 송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송씨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죄라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이 관리사무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파트 내부 분쟁은 가급적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와 내부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아파트 입주민들의 내부적인 분쟁문제로 형사적인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은 툭하면 고소 고발 사태로 번지는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신중하고 평화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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