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비접촉 사고’…뺑소니로 처벌

입력 2016.02.25 (23:18) 수정 2016.02.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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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달아났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사고 6시간만에 붙잡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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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비접촉 사고’…뺑소니로 처벌
    • 입력 2016-02-25 23:19:16
    • 수정2016-02-26 0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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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달아났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사고 6시간만에 붙잡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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