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조금씩 위반했다가 사망 사고…유죄”

입력 2016.03.04 (06:22) 수정 2016.03.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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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손님을 받아야되니까요. (정지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요"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우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지선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정지선과 신호 준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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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조금씩 위반했다가 사망 사고…유죄”
    • 입력 2016-03-04 06:23:35
    • 수정2016-03-04 0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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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손님을 받아야되니까요. (정지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요"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우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지선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정지선과 신호 준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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