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아동 방임도 처벌 대상”…마찰 빈발

입력 2016.03.05 (21:19) 수정 2016.03.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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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 자녀에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것, 학대일까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은 방임도 신체 폭력이나 정서적, 성적 가혹행위와 같은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육아 방식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임은 전체 학대 신고의 30%에서 관찰됩니다.

하지만 방임도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낮아서, 조사 대상이 된 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난지 만 4년 5개월인 이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외부와 거의 접촉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아동보호기관이 임시로 아이를 보호하도록 명령했지만 부모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6세 아이 친모(음성변조) :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애를 그렇게데려가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데려간다고) 똑같은 말 하다가..."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외부 개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녹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상담사 : "자신의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분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방임'이란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학업이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할 경우, 발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무관심한 경우 등 광범위한 '방치 행위'를 뜻합니다.

<녹취> 하경환(변호사) : "아동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교육 방임부터 의료 방임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아동 방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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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5 21:21:22
    • 수정2016-03-05 2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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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 자녀에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것, 학대일까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은 방임도 신체 폭력이나 정서적, 성적 가혹행위와 같은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육아 방식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임은 전체 학대 신고의 30%에서 관찰됩니다.

하지만 방임도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낮아서, 조사 대상이 된 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난지 만 4년 5개월인 이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외부와 거의 접촉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아동보호기관이 임시로 아이를 보호하도록 명령했지만 부모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6세 아이 친모(음성변조) :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애를 그렇게데려가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데려간다고) 똑같은 말 하다가..."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외부 개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녹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상담사 : "자신의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분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방임'이란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학업이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할 경우, 발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무관심한 경우 등 광범위한 '방치 행위'를 뜻합니다.

<녹취> 하경환(변호사) : "아동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교육 방임부터 의료 방임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아동 방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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