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사실혼 배우자 vs 내연녀, 법은 누구편?

입력 2016.04.01 (08:46) 수정 2016.04.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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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던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게 되는데요.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내연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내연녀는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맞섰는데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앵커 멘트>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내연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아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요.

먼저,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뭐였나요?

<답변>
네, 이렇게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부부관계에서는 제3자가 이들 부부 중 일방과 불륜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곧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침해한 제3자는 침해당한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면 그 여자는 아내에 대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네, 법원은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봐서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내연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내연녀는 자신이 만나던 남성이 당시에는 결혼한 줄도 몰랐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이들이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으니 자기 때문에 이들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내연녀와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증거로 법원은 이러한 내연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질문>
그런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죠,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부부라는 사실이 간단하게 입증이 되는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주는 어떤 공적인 서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만약 사실혼 관계 자체를 다투게 되면 아무래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 되려면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로 한데요.

먼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증명이 되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또한 실질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속의 결정을 입증하기란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외부에 드러난 사정들을 가지고 이러한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거행하고 장기간 계속해서 동거를 해 오거나 또는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 동거를 해 온 경우, 혼인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간헐적인 만남으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결도 있어서 사실혼관계의 입증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질문>
최근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커플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일 경우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조를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것을 침해하면 침해한 제3자는 이 사건에서처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재산적으로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서로에게 대리권한이 주어지고, 사실혼 관계에서 누구의 재산인지 알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혼인 생활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상속자 없이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그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각종 보상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서도 유족보상의 수령권자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실혼 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처럼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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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톡톡] 사실혼 배우자 vs 내연녀, 법은 누구편?
    • 입력 2016-04-01 08:47:03
    • 수정2016-04-01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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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던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게 되는데요.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내연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내연녀는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맞섰는데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앵커 멘트>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내연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아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요.

먼저,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뭐였나요?

<답변>
네, 이렇게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부부관계에서는 제3자가 이들 부부 중 일방과 불륜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곧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침해한 제3자는 침해당한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면 그 여자는 아내에 대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네, 법원은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봐서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내연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내연녀는 자신이 만나던 남성이 당시에는 결혼한 줄도 몰랐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이들이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으니 자기 때문에 이들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내연녀와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증거로 법원은 이러한 내연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질문>
그런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죠,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부부라는 사실이 간단하게 입증이 되는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주는 어떤 공적인 서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만약 사실혼 관계 자체를 다투게 되면 아무래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 되려면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로 한데요.

먼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증명이 되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또한 실질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속의 결정을 입증하기란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외부에 드러난 사정들을 가지고 이러한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거행하고 장기간 계속해서 동거를 해 오거나 또는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 동거를 해 온 경우, 혼인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간헐적인 만남으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결도 있어서 사실혼관계의 입증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질문>
최근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커플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일 경우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조를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것을 침해하면 침해한 제3자는 이 사건에서처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재산적으로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서로에게 대리권한이 주어지고, 사실혼 관계에서 누구의 재산인지 알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혼인 생활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상속자 없이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그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각종 보상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서도 유족보상의 수령권자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실혼 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처럼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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