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스피커’ 논란…층간소음, 현명한 대처는?

입력 2016.04.11 (17:46) 수정 2016.04.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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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위층에 사는 이웃이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실상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거주자의 54%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퉈봤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흡연, 음식냄새까지 다양한 문제가 이웃간 분쟁을 일으키는데요.

하다하다 요즘에는 복수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 상품 얘기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데 복수라고 하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겠다 이럴 때 복수 아닙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복수 상품이 뭡니까, 이게?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5층과 6층 사이의 관계가 있다면 5층이 6층에서 발생되는 어떤 소리 때문에 5층에서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위층 당신네들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복상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위층에서 주로 발생되는 소음의 유형 자체가 아이들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주파다, 중량 충격음이다 이러는데.

이 소리 자체를 재현한 것이 뭐냐하면 요즘 최근에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우퍼 스피커입니다.

-웅웅거리는 스피커죠?

-그렇죠, 저주파처럼 웅웅 하는 소리를 내는데 화장실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와서는 아예 천장에 설치를 해서 이 소리가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피커를 천장에다가 붙인다 이거죠?

-네, 부착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또 막상 당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보시겠습니다.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찍듯이.

뒤꿈치로 찍듯이 걷는 소음이어서 정말 심했습니다.

-걷는 게 쿵쿵쿵...

애들 있잖아요.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울 사당동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끝에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모인 반상회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상회를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는 것을 와서 어필하려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항상 싸웠어.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도 왔었어요?

-수시로 왔죠, 수시로.

-경북 안동에서는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 LP가스 밸브를 열어서 폭발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각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겠다며 천장 스피커 등을 통해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을 치고 벽을 치고 음악을 크게 틀고...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천장 막 때리고 스피커 설치하고.

그걸 복수라고 하는데.

-전쟁 같네요, 정말.

-이게 아시겠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더 키워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복수 쪽으로 흘러갔을 때는 서로가 좋지 않은 영향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소음 자체에 내가 시달릴 때 어디에 뚜렷하게 항의할 곳이 없다는 것,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상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래층 입장에서는 위층에서 발생되는 소리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존권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발생하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층에다가 가해를 좀 줘서 조금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가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발생되는 소리로 5층에서 발생되는 소리로 4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6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7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또 다른 안 좋은 악조건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층간소음 문제 피할 수 없는 거기는 한데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해마다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건데 변함없이 나오는 것은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다라는.

최근 서울시에서 나온 걸 보면 한 75%가 실내 발자국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리 무거운 중량 충격음이고 그다음 또 다른 양상으로 조금 나오는 것은 아래층에서 발생되는 보복소음이 한 15% 차지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닫는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인 가운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간격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래서 이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서부터 이걸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위층에서 생활하는 실생활소리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넘어섰을 때는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2014년 6월에 등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대해서는 야간 같은 경우는 38데시벨 A, 주간 같은 경우는 43데시벨 A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 소리의 크기 정도면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고 진동으로 놨을 때 중간 이상의 크기 진동으로 놨을 때 한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하면 이 소리 자체가 이 기준을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용해지는 저녁시간이나 밤 시간이 되면 소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는 하겠어요.

-굉장히 크게...

-예민한 시각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흡연 문제 그리고 음식냄새 같은 거, 층간 냄새까지도 논란인데요.

이런 흡연 또 냄새문제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마 3층에 있는 분 보라고 써 붙인 것이겠죠.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5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 아이가 뛸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우게 됐습니다.

제발 못 뛰게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써 붙였을까요.

-최근에 이런 층간소음과 더불어서 층간흡연 또 음식물 냄새 이런 부분들로 민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신문고의 민원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에 한 10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해 한 300건 이상이 나오게 되고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접근방법이라든가 규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종이에 써놓으셨지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냄새 때문에도 조금 민감해하신다면서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데.

이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5층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층간소음은 요즘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와서 위층에서 몇 퍼센트가 내려온다, 한 60% 이상 내려온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흡연이라든가 냄새 부분 자체는 5층에서 냄새를 맡지만 어느 층에서 오고 있는지 굉장히 광범위한 냄새가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뚜렷하게 연구라든가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에 나왔던 복수하는 거 말고 말로 항의를 하러 가거나 시정을 요구하러 갔을 때에도 이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냥 막 항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이런 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이유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해마다 사람이 좀 명을 달리하는 살인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3건, 5건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법원 판례에 보면 가능하면 위층에 침입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초인종 누르지 말고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하고 천장을 살짝 두드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하는 거죠.

-똑똑 정도.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층을 직접 대면을 하지 마라.

큰 사건이 발생하니까.

-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폭행이라든가 살인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접 대면하지 말고 제3자라든가 이런.

-전화나 문자로 접근을 해라.

-전문가를 통해서 접근을 해라.

-사실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몰래 슬리퍼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아름답게 결론을 맺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갈등이 중재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아니면 아파트마다 요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다음 조금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기가 힘이 들다 이런 상황이면 여성분들은 어떤 빗소리라든가 남성분들은 파도소리를 조금 들으시면 격한 감정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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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스피커’ 논란…층간소음, 현명한 대처는?
    • 입력 2016-04-11 18:02:58
    • 수정2016-04-11 18:48:39
    시사진단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위층에 사는 이웃이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실상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거주자의 54%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퉈봤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흡연, 음식냄새까지 다양한 문제가 이웃간 분쟁을 일으키는데요.

하다하다 요즘에는 복수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 상품 얘기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데 복수라고 하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겠다 이럴 때 복수 아닙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복수 상품이 뭡니까, 이게?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5층과 6층 사이의 관계가 있다면 5층이 6층에서 발생되는 어떤 소리 때문에 5층에서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위층 당신네들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복상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위층에서 주로 발생되는 소음의 유형 자체가 아이들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주파다, 중량 충격음이다 이러는데.

이 소리 자체를 재현한 것이 뭐냐하면 요즘 최근에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우퍼 스피커입니다.

-웅웅거리는 스피커죠?

-그렇죠, 저주파처럼 웅웅 하는 소리를 내는데 화장실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와서는 아예 천장에 설치를 해서 이 소리가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피커를 천장에다가 붙인다 이거죠?

-네, 부착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또 막상 당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보시겠습니다.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찍듯이.

뒤꿈치로 찍듯이 걷는 소음이어서 정말 심했습니다.

-걷는 게 쿵쿵쿵...

애들 있잖아요.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울 사당동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끝에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모인 반상회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상회를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는 것을 와서 어필하려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항상 싸웠어.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도 왔었어요?

-수시로 왔죠, 수시로.

-경북 안동에서는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 LP가스 밸브를 열어서 폭발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각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겠다며 천장 스피커 등을 통해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을 치고 벽을 치고 음악을 크게 틀고...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천장 막 때리고 스피커 설치하고.

그걸 복수라고 하는데.

-전쟁 같네요, 정말.

-이게 아시겠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더 키워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복수 쪽으로 흘러갔을 때는 서로가 좋지 않은 영향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소음 자체에 내가 시달릴 때 어디에 뚜렷하게 항의할 곳이 없다는 것,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상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래층 입장에서는 위층에서 발생되는 소리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존권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발생하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층에다가 가해를 좀 줘서 조금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가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발생되는 소리로 5층에서 발생되는 소리로 4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6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7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또 다른 안 좋은 악조건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층간소음 문제 피할 수 없는 거기는 한데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해마다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건데 변함없이 나오는 것은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다라는.

최근 서울시에서 나온 걸 보면 한 75%가 실내 발자국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리 무거운 중량 충격음이고 그다음 또 다른 양상으로 조금 나오는 것은 아래층에서 발생되는 보복소음이 한 15% 차지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닫는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인 가운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간격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래서 이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서부터 이걸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위층에서 생활하는 실생활소리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넘어섰을 때는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2014년 6월에 등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대해서는 야간 같은 경우는 38데시벨 A, 주간 같은 경우는 43데시벨 A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 소리의 크기 정도면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고 진동으로 놨을 때 중간 이상의 크기 진동으로 놨을 때 한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하면 이 소리 자체가 이 기준을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용해지는 저녁시간이나 밤 시간이 되면 소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는 하겠어요.

-굉장히 크게...

-예민한 시각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흡연 문제 그리고 음식냄새 같은 거, 층간 냄새까지도 논란인데요.

이런 흡연 또 냄새문제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마 3층에 있는 분 보라고 써 붙인 것이겠죠.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5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 아이가 뛸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우게 됐습니다.

제발 못 뛰게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써 붙였을까요.

-최근에 이런 층간소음과 더불어서 층간흡연 또 음식물 냄새 이런 부분들로 민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신문고의 민원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에 한 10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해 한 300건 이상이 나오게 되고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접근방법이라든가 규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종이에 써놓으셨지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냄새 때문에도 조금 민감해하신다면서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데.

이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5층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층간소음은 요즘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와서 위층에서 몇 퍼센트가 내려온다, 한 60% 이상 내려온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흡연이라든가 냄새 부분 자체는 5층에서 냄새를 맡지만 어느 층에서 오고 있는지 굉장히 광범위한 냄새가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뚜렷하게 연구라든가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에 나왔던 복수하는 거 말고 말로 항의를 하러 가거나 시정을 요구하러 갔을 때에도 이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냥 막 항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이런 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이유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해마다 사람이 좀 명을 달리하는 살인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3건, 5건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법원 판례에 보면 가능하면 위층에 침입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초인종 누르지 말고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하고 천장을 살짝 두드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하는 거죠.

-똑똑 정도.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층을 직접 대면을 하지 마라.

큰 사건이 발생하니까.

-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폭행이라든가 살인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접 대면하지 말고 제3자라든가 이런.

-전화나 문자로 접근을 해라.

-전문가를 통해서 접근을 해라.

-사실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몰래 슬리퍼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아름답게 결론을 맺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갈등이 중재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아니면 아파트마다 요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다음 조금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기가 힘이 들다 이런 상황이면 여성분들은 어떤 빗소리라든가 남성분들은 파도소리를 조금 들으시면 격한 감정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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