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령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6.05.02 (21:22) 수정 2016.05.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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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이 테러 상황에서 V 특공대의 투입을 허용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테러와 같은 비상시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야3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번엔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행령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했는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와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권력의 감시강화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테방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도 군이 투입되는데, 테러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국회의원) :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의가 됐는데 그때 법안에 군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군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외 투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를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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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시행령 놓고 여야 공방
    • 입력 2016-05-02 21:24:31
    • 수정2016-05-02 2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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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이 테러 상황에서 V 특공대의 투입을 허용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테러와 같은 비상시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야3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번엔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행령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했는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와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권력의 감시강화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테방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도 군이 투입되는데, 테러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국회의원) :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의가 됐는데 그때 법안에 군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군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외 투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를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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