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0년 내내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
입력 2016.05.09 (12:14)
수정 2016.05.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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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50여 년 내내 부인과 별거하며 혼외자식까지 낳은 남편이독립적으로 모은 재산 일부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50여 년간 남편과 떨어져 산 부인 75살 A씨가 남편 77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1억3천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분 2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몫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50여 년간 남편과 떨어져 산 부인 75살 A씨가 남편 77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1억3천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분 2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몫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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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50년 내내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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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9 12:15:44
- 수정2016-05-09 13:12:50
결혼 생활 50여 년 내내 부인과 별거하며 혼외자식까지 낳은 남편이독립적으로 모은 재산 일부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50여 년간 남편과 떨어져 산 부인 75살 A씨가 남편 77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1억3천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분 2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몫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50여 년간 남편과 떨어져 산 부인 75살 A씨가 남편 77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1억3천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분 2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몫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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