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아이 목을 조르고…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

입력 2016.05.24 (08:33) 수정 2016.05.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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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밖에 안된 어린아이의 등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안기려고 하자 아이를 밀어내고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목을 조르듯 붙잡아 들어 올리기까지 합니다.

또다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원장이 직접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영상을 본 아이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이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생후 28개월 된 아이를 둔 A씨.

지난 4월, 아이 몸에서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녹취>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아이를 씻기다가 엉덩이에 어른 손바닥만한 피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어서 설마 그냥 어디 부딪혔겠거니, 원장님을 찾아뵀는데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던 상황.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녹화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원장이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뒷덜미를 잡습니다.

아이가 버둥거리자 목을 더욱 세게 움켜쥡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 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A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녹취>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어떡해. 흑흑흑…….”

며칠 뒤엔, 칭얼대며 안아달라는 아이의 손을 내려치고 수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내려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작은 몸이 휘청거립니다.

이날 폭행은 무려 한 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계속 아이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고 버둥거리는 아이를 때리고, 뺨 때리고, 등 때리고 온몸을 주먹으로 엉덩이를 보셨듯이 때리고……. 애기 아빠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같이 오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폭행을 할 수가 있나.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정말.”

아파트에 달린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라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볼 거라 기대했던 A씨.

밀려오는 배신감에 잠조차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정말 믿음직스러웠고요. 내 새끼 이런 표현도 막 하시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 자기 새끼라고. 이제는 정말 사람을 못 믿겠고요. 어디 믿고 맡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

아이들의 상처는 고스란히 부모의 자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보냈구나. 아이에 대한 자책감이,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컸고요.”

심지어 아이가 폭행을 당한 건 어린이집에 다닌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정확히는 4월부터 보냈고요. 그러니까 4월 27일에 멍 확인했고요. 혼자 두고 온 지는 채 일주일도 안 되고, (하루에) 3~4시간이었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 역시 원장으로부터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많은 아이들이 이런 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2주 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 아동만 셋.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음성변조) :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안아달라며 다가갔는데 밀어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벌러덩 머리까지 바닥에 쾅 찍었어요.”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원장에게) 몸에 상처가 나서 물어보면 특정 아이를 대면서 ”그 아이랑 싸우다 그랬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결국, 어린이집 원장 37살 B 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음성변조) : “이 사람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의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원장은 처벌받게 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폭행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도 잠을 잘 못자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제가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상담소에서) 아직은 아이가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부모들은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지 막막함이 앞섭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어떻게 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그런 게 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음성변조) : “ 저희 아이들 데리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사설이나 이런 데 알아봐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부모들은 또 어떻게 알아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녹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치료가 진행되려면 어쨌든 (학대 여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녹취> 제작진 : “언제쯤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실 예정이세요?”

<녹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선 모든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A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저희가 모든 과정에 심리 치료를 지원하 는 건 아니거든요.“

<녹취> 제작진 : “기준이 뭐예요?”

<녹취> A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다, 이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증거가 이제 학대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고요. 상황들을 고려하고 통합해서 아마 기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법률이 가해자 처벌에 치중돼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형태(교수/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아동학대 사정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같은 척도를 가지고 능력 있는 경험 있는 지식이 충분한 그런 아동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적절한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는 두 명의 보육교사가 있었지만 이들은 심각한 폭행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추가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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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아이 목을 조르고…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
    • 입력 2016-05-24 08:34:07
    • 수정2016-05-24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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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밖에 안된 어린아이의 등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안기려고 하자 아이를 밀어내고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목을 조르듯 붙잡아 들어 올리기까지 합니다.

또다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원장이 직접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영상을 본 아이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이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생후 28개월 된 아이를 둔 A씨.

지난 4월, 아이 몸에서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녹취>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아이를 씻기다가 엉덩이에 어른 손바닥만한 피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어서 설마 그냥 어디 부딪혔겠거니, 원장님을 찾아뵀는데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던 상황.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녹화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원장이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뒷덜미를 잡습니다.

아이가 버둥거리자 목을 더욱 세게 움켜쥡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 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A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녹취>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어떡해. 흑흑흑…….”

며칠 뒤엔, 칭얼대며 안아달라는 아이의 손을 내려치고 수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내려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작은 몸이 휘청거립니다.

이날 폭행은 무려 한 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계속 아이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고 버둥거리는 아이를 때리고, 뺨 때리고, 등 때리고 온몸을 주먹으로 엉덩이를 보셨듯이 때리고……. 애기 아빠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같이 오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폭행을 할 수가 있나.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정말.”

아파트에 달린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라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볼 거라 기대했던 A씨.

밀려오는 배신감에 잠조차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정말 믿음직스러웠고요. 내 새끼 이런 표현도 막 하시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 자기 새끼라고. 이제는 정말 사람을 못 믿겠고요. 어디 믿고 맡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

아이들의 상처는 고스란히 부모의 자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보냈구나. 아이에 대한 자책감이,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컸고요.”

심지어 아이가 폭행을 당한 건 어린이집에 다닌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정확히는 4월부터 보냈고요. 그러니까 4월 27일에 멍 확인했고요. 혼자 두고 온 지는 채 일주일도 안 되고, (하루에) 3~4시간이었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 역시 원장으로부터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많은 아이들이 이런 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2주 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 아동만 셋.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음성변조) :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안아달라며 다가갔는데 밀어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벌러덩 머리까지 바닥에 쾅 찍었어요.”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원장에게) 몸에 상처가 나서 물어보면 특정 아이를 대면서 ”그 아이랑 싸우다 그랬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결국, 어린이집 원장 37살 B 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음성변조) : “이 사람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의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원장은 처벌받게 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폭행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도 잠을 잘 못자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제가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상담소에서) 아직은 아이가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부모들은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지 막막함이 앞섭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어떻게 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그런 게 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음성변조) : “ 저희 아이들 데리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사설이나 이런 데 알아봐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부모들은 또 어떻게 알아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녹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치료가 진행되려면 어쨌든 (학대 여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녹취> 제작진 : “언제쯤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실 예정이세요?”

<녹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선 모든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A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저희가 모든 과정에 심리 치료를 지원하 는 건 아니거든요.“

<녹취> 제작진 : “기준이 뭐예요?”

<녹취> A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다, 이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증거가 이제 학대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고요. 상황들을 고려하고 통합해서 아마 기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법률이 가해자 처벌에 치중돼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형태(교수/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아동학대 사정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같은 척도를 가지고 능력 있는 경험 있는 지식이 충분한 그런 아동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적절한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는 두 명의 보육교사가 있었지만 이들은 심각한 폭행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추가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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