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누리 예산 편성 의무…재원도 여유”

입력 2016.05.25 (07:36) 수정 2016.05.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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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주체와 재원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만큼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던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모두 11곳이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대립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누리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 의무는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 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의무화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신민철(감사원 제2사무차장) :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관련 시행령은 유효하므로..."

감사원은 또 대부분의 교육청에 누리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받지 못했던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를 받아 내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도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1조 9천여 억 원을 확보하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과 경기,강원도 교육청 등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감사원과 다른 법률적 해석이 이미 나온 바 있고 재원 산출 내역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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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에 누리 예산 편성 의무…재원도 여유”
    • 입력 2016-05-25 07:48:28
    • 수정2016-05-25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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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주체와 재원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만큼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던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모두 11곳이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대립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누리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 의무는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 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의무화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신민철(감사원 제2사무차장) :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관련 시행령은 유효하므로..."

감사원은 또 대부분의 교육청에 누리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받지 못했던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를 받아 내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도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1조 9천여 억 원을 확보하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과 경기,강원도 교육청 등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감사원과 다른 법률적 해석이 이미 나온 바 있고 재원 산출 내역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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